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현재 소득에 맞게 적절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
신청 대상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해당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퇴직했거나 폐업한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정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조정 신청을 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시기
보험료 조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진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되며,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조정된다.
만약 자격이 소급 취득되거나 변동된 경우, 최초 부과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온라인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증가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공통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모든 신청자 필수 |
퇴직한 경우 | 퇴직(해촉)증명서 |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폐업한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서 |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발급 가능 |
금융소득이 줄어든 경우 |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은행 또는 금융기관 발급 가능 |
증빙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을까?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청 취소 방법
오프라인 취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도 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소득 정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 대상은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이며, 신청은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 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으로 가능하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는 소득 변동을 반영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신청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늘었다면 미리 조정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오늘이라도 신청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조정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덜 내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책정하고, 이후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추가 정산을 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험료를 변경하는 과정은 크게 조정과 정산으로 나뉜다.
조정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즉시 반영되어 해당 연도부터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이고, 정산은 다음 해 11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조정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정산은 나중에 차액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