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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했다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by 모모미

2023년 5월에는 2022년 귀속분의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었어요.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하는 5월에 '국내외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건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에 신청 대상자가 집중되어있었어요.

 

갑자기 큰 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양도 소득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러 가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2 이하를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0.022%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자신이 분납하겠다고 선택했던 납부자라면 꼭 잊지 말고 7월 말까지 납부해주길 당부했어요.

 

양도 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
- 미납한 양도 소득세 X 미납일수 X 0.022% -

양도소득세는 뭔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등의 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래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 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 워런 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아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뜻함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있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

 

 

(1)예정신고를 안했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분은

5월 확정신고 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1)에 대하여 :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혹은 온라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로 진행한다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가는 방법

 

 

 

 

 

 


 

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납부서 작성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 세액의 0.8%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체크카드는 0.5%이며 수수료가 붙는 이유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입니다.

 

 

 

 

전자 납부 :

홈택스 전자 납부 가능

* 아래 경로는 전자신고를 하였거나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신고 납부 기한까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진 납부' 화면에서 지연 가산세 계산 후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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