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최근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은 행복한 일이지만,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주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주시에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부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혼인신고 후 50만 원 지급
- 2차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주소 유지 및 혼인 관계 유지가 확인되면 추가 50만 원 지급
즉,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주시에서 거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이트로 이동하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결혼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해 필요)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2차 지급을 받으려면 혼인 신고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여주시에 거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급 심사 과정에서 거주 여부 및 혼인 상태가 확인되므로,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31-887-2266)으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결혼장려금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을 통해 더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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