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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고민/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by 모모미

연말정산 직접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자료만 믿고 있다면 큰일 난다.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항목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뒤늦게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이 글의 핵심 내용

이 글의 핵심 내용들만 표로 정리한 걸 먼저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말정산 직접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표
연말정산 직접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공제 항목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사항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 내역
-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 제출 필수
- 난임 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가능
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교 발급)
- 국외 교육비 송금 증빙 서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영수증
- 본인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
- 공인 자격증 교육비 포함 가능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 - 법정·지정기부금 공제율 다름 (최대 100%)
- 해외 기부금은 송금 내역 필수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IRP 납입 내역서
- 일부 금융기관 자료 자동 반영 안될 수 있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제로페이, 일부 체크카드 사용액 누락 가능

 

 

의료비 관련 서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병원, 약국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 내역
  • 한방 치료, 도수치료, 영양주사 비용 증빙 자료
  • 난임 치료비 영수증 (난임 치료비는 20%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실손보험 보전 내역 제출 필요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감면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비 관련 서류

자녀 교육비 공제 서류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국외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송금 증빙 서류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특수학교 또는 치료기관의 영수증

본인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원 등에서 학비를 납부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본인이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 영수증
  • 학원비가 포함되는 경우 공인 자격증 교육비 납부 증명서

 

 

기부금 관련 서류

자동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단체의 기부금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종교단체, 개인 후원 기부금 등은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급)
  •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 해외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외송금 내역 및 기부금 증빙 자료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일반 지정기부금은 15%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공제가 적용되며, 법정 기부금은 100% 공제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공제 대상과 제출 서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월세 납입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제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연금저축·IRP 납입 증빙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연금저축 가입 금융사에서 발급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IRP 납입 내역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서 (금융사 또는 국세청 발급)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는 자료만 믿고 있다가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직접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