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원천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반기신고 기간, 수정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 가산세

by 모모미

 

 

원천세는 매번 납부해야하는 중요한 세금인데, 참 챙기기가 힘들죠. 그래도 챙겨야하는 원천세 신고!

 

이번 글에선 원천세 신고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 살펴볼게요!

 

✅ 원천세 신고 총 정리

 

 

원천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기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나 기타 소득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월급주고 꼭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원천세 신고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가에 적시에 납부되도록 합니다.

신고기간

  • 월별 납부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종료월인 6월과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 자격

반기별 납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고용 인원이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 자격이 있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와 같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원천세' 탭 접속 후 '수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2. 수정이 필요한 기간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수정할 내용을 변경한 후 저장하고 신고서 제출합니다.
  4.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소득세의 3%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6개월 이하: 미납세액의 0.025%/1일
  • 6개월 초과 1년 이하: 미납세액의 0.05%/1일
  • 1년 초과: 미납세액의 0.07%/1일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