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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생활비 지원 혜택 자격 조건 신청 총 정리

by 모모미

 

정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들을 잘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 홀로, 엄마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혜택을 잘 살펴서 잊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이란

소관부처가 여성 가족부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이나 조손가족(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이 아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중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 추가 아동 양육비 :
    1. 조손 가족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이 부모인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 가족 혹은 조손가족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
  • 생활 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 자립 촉진 수당 :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등의 학습 활동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정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 선정 기준

  • 복지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한부모가족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 복지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72% 이하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하는 페이지로 가는 버튼입니다. (본인인증 필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 지원 내용

이 복지 서비스의 지원은 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합니다.
    2)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의 학습 활동 지원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하는 페이지로 가는 버튼입니다.(본인인증 필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아래 경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처리 절차

  1. 서비스 신청 및 초기 상담
  2.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
  3.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현금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하는 페이지로 가는 버튼입니다. (본인인증 필요)

 

 

 

 

관련 문의

여성 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

한부모 상담 전화번호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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