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정부에 등록되며, 임대차 보호와 세금 신고 등에 활용됩니다. 신고 후,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 온라인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전월세 신고 확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월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계약 정보 확인: 임대차 신고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신고번호 또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통해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 확인
정부24에서도 전월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민원 > 임대차 신고 확인: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 내역 조회: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신고 확인 시 필요한 정보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및 정부24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번호 또는 계약자 정보: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특정 계약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계약자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 확인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확인: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재신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된 계약 조건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가능: 정부24 및 RTMS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시 이를 보관해 두면 유용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전월세 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계약 정보의 오류나 누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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