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이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줄어듭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부터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봅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확대 적용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은 은행들이 개인의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00%로 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출 유형에 따른 한도 변화
대출 한도는 대출받는 시기뿐만 아니라 대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는 시간이 갈수록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고정금리형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조금씩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형 주담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유형으로 받으면 이달 말까지는 최대 3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듭니다.
금리가 동일하다면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3억2300만원으로 감소하여 1년 만에 변동금리형 주담대 한도가 5400만원 줄어듭니다.
혼합형 주담대
반면, 5년 동안 금리가 유지된 이후 변동금리 유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하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이달 3억8500만원에서 올 하반기 3억73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어듭니다.
내년 이후로는 최대 3억5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기형 주담대
만약 5년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면 A씨의 주담대 한도는 이달 3억9200만원에서 올 하반기 3억8500만원으로 700만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내년에는 3억7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1년간 대출 한도가 1900만원만 감소합니다.
주담대를 더 받으려면 주기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 수준과 대출 유형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변동금리형보다 혼합형이나 주기형 주담대가 대출 한도 축소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고려 중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