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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방법 총 정리 [3/31까지]

by 모모미

3월 31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혹시 법인세 신고 기한을 깜빡 잊고 계신가요?
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 개2025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특히, 매출이 없거나 간단한 신고가 필요한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전자신고하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 신고 대상, 제출 서류, 납부 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대상 법인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입니다.
즉,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라면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법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영리법인: 모든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특히,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은 115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4만 개 증가했으므로,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둘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3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난해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이용할 만큼 편리한 방법입니다.

📌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2.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입력
  3. 세액 조정 후 신고서 제출
  4.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2만 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고 유형별 세부 절차

① 일반 법인 신고 방법

대부분의 법인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법인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표준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 조정 계산서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납부 방법 참고)

② 무실적 법인 신고 방법 – 간편 신고 가능

만약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법인이라면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 선택
  2. 법인 기본정보 입력 후 간단한 항목만 기재
  3. 신고서 제출 후 완료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방법

비영리법인 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도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비영리법인 간편신고 선택
  2. 법인 기본정보 입력 후 과세표준, 원천납부세액 등 간단한 항목만 기재
  3. 신고서 제출 후 완료

법인세 납부 방법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기준

  •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할 납부 가능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분할납부 기한

  • 중소기업: 6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일반기업: 4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예시

납부세액 1,700만 원인 중소기업:

  • 3월 31일까지 1,000만 원 납부,
  • 6월 2일까지 나머지 700만 원 납부 가능

납부세액 5,000만 원인 일반기업:

  • 3월 31일까지 2,500만 원 납부,
  • 4월 30일까지 나머지 2,500만 원 납부 가능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연장 가능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

  •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홈택스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혜택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지금 바로 법인세 신고하세요!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신고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문의 전화: 국세청 법인납세국 (044-204-3301)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