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국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1년간 비급여 의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공정한 보험료 책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번 변경 사항이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보험료 조정 내용
7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5등급 체계를 도입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지난 1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청구한 가입자들은 상당한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상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보험료가 2배(100%) 인상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료가 3배(200%) 인상
- 300만원 이상: 보험료가 4배(300%) 인상
보험료 할인
반면, 비급여 의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청구액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약 5% 할인됩니다.
최소 청구에 대한 변화 없음
비급여 의료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의 도입 이유
주된 목적은 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직접 연동함으로써 금융위원회는 보다 신중하고 필요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배경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6만 건, 전체 실손보험의 약 10.5%가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보험료 조정을 유예했던 당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보험료 조정에 들어갑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이번 보험료 조정이 취약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부 그룹은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이러한 예외 조치는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높은 의료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사항의 예상 영향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가입자가 전체의 약 6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여 보험료가 2~4배 인상될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변경은 의료 서비스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는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세대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세대 실손보험은 한국에서 도입된 건강보험의 한 종류로, 의료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1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약 5% 할인됩니다.
보험료 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보험료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보험료 조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잉 진료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보다 신중하고 필요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