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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 2025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도 지원되는 현금과 혜택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살펴보도록 해요.
🔽 이 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요약된 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정리한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이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증가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609만 7,773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222만 8,445원 대비 7.34% 증가한 금액으로, 다른 규모의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4가지 급여를 4인가구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보장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
- 생계급여 기준(32%): 195만 1,287원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195만 1,287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4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료 지원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2025년에는 평균 1만 원에서 2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 서울: 월 54만 5천 원
- 수도권 및 광역시: 월 43만 3천 원~35만 1천 원
- 그 외 지역: 월 29만 7천 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보수 비용은 2024년 1,241만 원에서 2025년 1,601만 원으로 늘어나 더욱 풍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의료급여
4인 가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기존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4~8%)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희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4인 가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4인 가구도 직업 훈련을 위해 일부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을 이어가려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4인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2025년에는 단순히 금액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4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이 1,600cc 미만이고 시가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차량도 허용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만 추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고령 4인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가족 지원 없이 혼자 살아가는 4인 가구가 더 쉽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