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한 틀니 지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틀니 종류 및 부담금
- 완전 틀니: 금속상 및 레진상 완전 틀니가 급여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 부분 틀니: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주기 및 수리
-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인해 새로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무상 수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완전 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 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이 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받아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므로, 시술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 틀니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3. 틀니 급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결론
의료급여 틀니 지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아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