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총 500만원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이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부부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링크를 url로 공유해서 함께 신청하세요. 😉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자료만 유효하므로, 발급 시기를 잘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 발급처 |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대전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전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 |
전용 계좌 개설 및 통장사본 | 하나은행 (대전 지역 내 지점) |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자격 심사 후 대상자가 선정되고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한 계좌 정보를 신청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일
지원금은 계좌 정보 입력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신청자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부정수급 환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은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문의하세요.
전화 문의는 042-719-8035~8037번으로 하면 되고,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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