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는 무엇일까요?
2023년 8월 뉴스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올 해 상반기에 있어서
이런 걸 잡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일'이라는 것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일'이라는 건 뭘까요?
한 번 알아봅시다.
등기는 뭘까요?
신축 아파트 분양 당첨됐거나,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고 가정하고
이 것에 대한 잔금을 치른 후에 하는 것이 '등기'입니다.
없던 건물이 생기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지요.
등기는 보통 준공된 후 1년에서 2년 내에 신고 완료됩니다.
등기, 왜 늦어지나요?
개별적으로 단지의 사정이나 소송 등의 이슈가 겹쳐서 2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뭔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마무리 후에 입주 기간동안 분양 대금을 완납했을 때 실제 입주가 가능하죠.
가구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실제 입주 이후에 이뤄집니다.
등기는 재산권 보호의 핵심
매입한 집이 있나요?
내가 매입했다고 해도 매입한 집이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모두 마친 후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등기'라는 것이 나의 부동산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공적 서류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매하려고 한다면 신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으려고 할 때도
등기 이전의 부동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등기 전인데 지금 사는게 좋아요."
공인중개업소가 갓 지어진 신축 아파트 매수를 권하면서
"등기 완료 전인데 더 비싸지기 전에 사세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서류상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출없이 현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매물 한정으로 확실히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 전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나?
소유권이 없더라도 미등기 주택의 재산세 등 세금들은 주택 값 완납일(잔금일) 기준으로 체크됩니다.
내용 참고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90511205546595
위 뉴스의 내용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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