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 24~48개월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 1인 기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3명이라면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개요
1.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월 10일(금)
- 매월 1~10일 사이 신청 가능(5월까지 접수)
- 2월 신청자는 6월 돌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2. 지원 대상
-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이를 둔 가정
- 2025년 2월 기준: 2021년 4월생 ~ 2023년 3월생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예: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3. 사업 내용
- 부모의 양육 공백 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주말, 공휴일 돌봄도 인정되며,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4.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지급(아이 1명 기준)
-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접속 후 "가족돌봄수당 신청"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수당 신청서(경기민원 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 돌봄 제공자(친인척 또는 이웃)의 신분증 사본
- 부모의 양육 공백 증빙 자료(예: 맞벌이 재직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
- 기타 관련 서류(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기타사항
1. 주요 변경 사항
- 2025년부터 돌봄 제공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 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돌봄도 별도 증빙 시 인정되며, 수당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간 동안 다른 돌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
- 전화: 031-678-2274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안성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신청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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