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했다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2023년 5월에는 2022년 귀속분의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었어요.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하는 5월에 '국내외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건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에 신청 대상자가 집중되어있었어요. 갑자기 큰 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할 양도 소득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2 이하를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0.022%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