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대상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면제 대상 총 정리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면제 대상 총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부담되는 고정 지출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다양하다.하지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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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휴직 중이거나, 섬·벽지에서 근무하거나, 특정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감·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금부터 직장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경감·면제 혜택을 정리해 보겠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휴직자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보수 휴직: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유보수 휴직: 일부 급여를 받는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된다.
육아휴직: 2011년 12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60%가 경감된다.
- 2015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된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저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차액만큼 경감된다.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된다.
단, 휴직일이 1일이면 해당 월부터 적용되며, 복직일이 1일이면 전달까지 적용된다.
섬·벽지 근무자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면 보험료가 20% 감면된다.
사업장 화재·부도·수해 피해자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손실 금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 기간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다.
- 8년 이상 등록한 경우 80% 경감
- 4년 이상 등록한 경우 40% 경감
- 미등록자는 경감 혜택 없음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에는 척추성 근위축,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체류자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국외 업무로 인해 체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 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른 복무자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무관후보생(군 간부 후보생)은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교도소·시설 수용자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경감·면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경감 및 면제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휴직자 | 휴직증명서 | 소속 사업장 발급 |
섬·벽지 근무자 | 거주지 증명서류 | 행정기관 발급 |
사업장 피해자 | 화재·부도·수해 관련 증빙서류 | 보험사, 소방서, 행정기관 발급 |
국외 체류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 | 행정기관 발급 |
병역법 복무자 | 복무 확인서 | 소속 군부대 발급 |
교도소 수용자 | 수용 확인서 | 교정기관 발급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행정기관 발급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진단서, 의사 소견서 | 병·의원 발급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직장가입자는 휴직, 섬·벽지 근무, 사업장 피해, 국외 체류, 병역 복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경감·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국민건강보험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방법, 대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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