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따릅니다. 논산시는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부당 700만원의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논산시 결혼축하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 혼인신고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 혼인 조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혼인 유지 요건: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논산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3차 신청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함
지원 내용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당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차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300만 원
- 2차 지급: 200만 원
- 3차 지급: 200만 원
- 지급 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논산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제출 서류 | 발급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은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 |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041-746-5764
🏢 접수처: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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